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527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8.부터,

나. 피고 C은 1,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 수원지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고객지원팀장이고, 피고 B는 테니스 동호회인 ‘I’의 회장이며, 피고 C, D, E, F, G은 위 테니스클럽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들이 소속된 I은 이 사건 회사 내 테니스 코트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여 왔으나, 2016년경 이 사건 회사의 보안강화 방침에 따라 외부인의 주중 테니스 코트 이용이 금지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테니스 코트의 상시 개방을 요구하게 되었다.

다. 피고 B는 2016. 7. 12. 15:00경부터 그날 15:1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경위로 테니스 코트 개방을 요구하며 원고와 면담을 하던 중, 테니스 코트의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B는 면담실에서 나와 1층 로비로 이동하면서 “고객지원팀장, 네까짓 거 죽여버린다, 네가 얼마나 더 이 회사에 다닐 수 있는지 보자. 네가 이따위로 하니까 지금도 고객지원팀장이지.”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이 사건 회사 지사장의 공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10. 2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테니스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정당한 면담 중 폭력을 행사한 수원 고객지원팀장! 사과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 D은 2016. 11. 12.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I 회원들과 함께 테니스장 개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집회에 참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