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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3 2014고단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2. 2. 22: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D 식당 출입문을 걷어차며 고함을 쳐, 이에 놀란 피해자 E(62세), 피해자 F(여, 69세), 피해자 G(67세)이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움켜쥐고 콘크리트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손가락을 발로 1회 밟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른 후 발로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20여회 때리고, 등 부분을 발로 약 10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안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2. 2. 22:0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충남서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 순경 K가 그 현장으로 출동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우리가 가해자냐, 안에 카메라가 있으니 가져와라 씨발놈들, 카메라부터 조사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이 식당 안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피고인 A는 경위 L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약 5회 가량 밀치고, 경위 J의 경찰점퍼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상체를 10여회 밀치고, 피고인 B은 경위 L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3회 밀치고 근무복을 잡아당기면서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순경 K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경위 J의 경찰 점퍼를 잡아당기고 10여회 주먹으로 상체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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