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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0.16 2014가단13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양수금 채권 1) C는 외산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금원을 빌렸다. 2)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C는 사망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하였다. 4)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2가소248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14. 별지 목록 기재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D은 C의 위 대여금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C는 1999. 6. 28. 사위인 피고와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또는 그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 성립되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상속인들의 채권자로서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9. 6.경 장인인 C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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