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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91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 B은 2010. 5. 20. D, E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포천시 F 외 3필지 지상 목조 목조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휴게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D,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 E의 신청으로 2011. 6.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와 피고들 모두 2012. 1. 6. 의정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탁이 이루어졌다.

2012년 금제469호로 D, E이 변제를 받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D, E을 위하여 137,000,000원을 공탁(이하 ‘제1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 B은 2012. 2. 6.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기69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574호로 10,000,000원을 공탁(이하 ‘제2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바. 그 후 D, E은 2012. 7. 19.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하였고, 2012. 7. 23. 위 취하를 원인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H의 영업담당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자주 이용하였고, 위 회사가 피고 C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레미콘을 납품했던 관계로 피고들과 친밀한 관계이다. 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경매를 취소시킬 명목으로 공탁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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