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H의 영업담당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자주 이용하였고, 위 회사가 피고 C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레미콘을 납품했던 관계로 피고들과 친밀한 관계이다. 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경매를 취소시킬 명목으로 공탁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들에게, 2012. 1. 6. 수표 및 현금으로 127,000,000원, 다시 2012. 2. 6. 수표로 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를 취하시킨 후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32,000,000원(= 127,000,000원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I의 부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I이 D, E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I이 D, E에게 돈을 갚지 않아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자, 위 I이 이 사건 경매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제1공탁금 상당의 금원을 빌린 것이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위 I을 대신하여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2012. 2. 6.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판단
가. 127,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1공탁금 중 127,000,000원 상당액을 빌려주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