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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1 2013가합965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2, 4, 5, 7, 8, 10 내지 18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54/3108 지분 및 제3 내지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0억 100만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4. 26. 채권최고액을 13억 1,3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채권최고액 10억 100만원을 13억 1,300만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해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54/3108 지분 및 제3 내지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1.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012. 11.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 A는 2013. 2. 4. 위 경매법원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 6,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지상에 전원주택 3개동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억 4,08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2. 1. 위 경매법원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1억 7,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 C은 2013. 2. 1. 위 경매법원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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