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B로 C지구 2차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구리시 D 임야 18,053㎡ 중 10,093㎡ 부분(위 편입 토지 부분은 2011. 9. 29. 구리시 E 임야 10,093㎡로 분할되었고, 2013. 1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재차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시 원고, F, G가 각 1/3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1. 3. 29., 2012. 4. 17.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원고 주소인 서울 서대문구 H로 등기우편을 각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에 구리시장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5. 17.부터 2012. 5. 31.까지 14일간 구리시청 게시판에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그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6.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1. 16. 원고가 소유하는 1/3 지분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시기 2012. 12. 17., 수용보상금 363,609,980원으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2. 12. 13. 의정부지방법원 2012년 금 제8510호로 피공탁자 ‘피고’, 근거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 공탁원인사실 ‘등기부상 주소에는 현재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수령불능’으로 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