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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07 2013고단847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1. 19:0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19정과 의약품인 타달라필이 함유된 가짜 시알리스 1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음란물건전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에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 성기 1개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3조(음란물건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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