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20. 02: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D 외 3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노래방 손님 E 외 3명에게 위 접대부들을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손님에게 위 노래방에 보관 중이던 맥주 10캔을 판매하고,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 F 외 1명에게 맥주 2캔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당시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