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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9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83세, 여)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7동 1403호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전날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을 나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 작은방 창문 방충망을 두들겨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방충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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