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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4나73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방건설’이라고 한다)는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소재 대방트리플라온 비즈니스타워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백산의장 주식회사(이하 ‘백산의장’이라고 한다)는 대방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실내바닥 PVC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2. 5. 18. 백산의장의 위와 같은 수급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한 사실, 원고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하도급공사대금 1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 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대방건설에 대한 소송(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가소61443 사건)에서 패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피고의 대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부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자보증서의 미제출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하는 대방건설에 대하여 적절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등 소송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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