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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127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5,720,000원, 원고 C에게 13,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① 원고 A, B을 대리한 원고 C이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E에 있는 F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노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 B이 2013. 9. 26.부터 2013. 12.초까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등의 일을 한 사실, ② 원고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 가설재인 강관 파이프 등을 임대료 13,500,000원, 기간 2013. 9. 26.부터 2013.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 A에게 노임 중 10,000,000원을, 원고 B에게 노임 중 15,720,000원을, 원고 C에게 임대료 13,5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노임과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G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노임과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준공완료 이후 한 달이 지나서 노임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준공완료 이후 한 달이 지나서 노임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노임 10,0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노임 15,720,000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임대료 13,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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