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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27 2015가단181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5.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년 12월경 피고에게 8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수차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가스탱크코리아에 재직하며 임차한 8천만 원을 2012. 10. 25.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7천만 원(= 8천만 원 -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 B 사이의 이 법원 2014가단33757 사건에서 ‘B가 원주시 C아파트 101동 403호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보유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4. 10. 28.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7천만 원의 채권은 실현되었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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