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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9 2015고정157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립공사”의 시공사인 유한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3.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위 건립공사 현장에서, 약 2.7m 높이의 2층 외부비계 안전난간 및 2-3층 구간 커튼홀 창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 1.2m 높이의 1층 외부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 2.5m 높이의 지하피트 D/A 및 약 4m 높이의 옥상 EPS실 D/A 개구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약 2.7m 높이의 2층 측면 주출입구 비계 작업발판 설치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 마다 벽이음을 해야 함에도, 외부비계 기둥의 밑둥에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지 않았으며, 외부비계에 벽이음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통합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시정명령의 대상이 모두 법령에 맞게 조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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