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각 17,071,475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은 망 H(I생, 2016. 1. 7. 사망, 여자,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E는 망인의 며느리, 선정자 F, G은 망인의 손자, 손녀들이다.
나. 피고는 ㈜서울공항리무진과 위 회사의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고, J는 ㈜서울공항리무진의 직원이다.
다. 선정자 E는 2016. 1. 7. 15:30경 망인과 자녀들인 선정자 G, 망 K(L생, 남자)을 M 산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로 신공항고속도로(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서울방면에서 인천공항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차량은 위 시각에 위 고속도로 7.95km 지점(인천공항방면)을 지날 무렵 엔진고장으로 갑자기 정차하였다. 라.
J는 2016. 1. 7. 15:36경 ㈜서울공항리무진 소속 N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로 신공항고속도로 7.95km 지점(인천공항방면)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엔진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가해차량의 앞 부위로 원고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선정자 E의 아들인 망 K이 사망하였다.
바. J는 이 사건 사고로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처분(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고단1209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6.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9 내지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