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9. 13: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와 청소년 훈계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G마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다시 언쟁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9. 13:50경 대구시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7세)과 위와 같이 언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G마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다시 언쟁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목격자 상대 수사, 합의서 제출, 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입힌 피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고인 B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