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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2677
압수물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8. 서울 도봉구 B에서 피고 산하 대구동부경찰서 경찰관에 의하여 위조외국통화취득 등 혐의로 긴급체포 당하면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 중 장기금예금통장 5매, 채권총목록 대장 5매를 압수당하였고, 소외 C도 2013. 7. 20. 별지 목록 기재 물품 중 나머지 장기금예금통장 1매(위 11매 전체의 물품을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압수당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은 도금을 한 금속판으로, 통장 모양의 금속판에는 D이라는 제목으로 액면금 5억 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미합중국 국명, 휘장, 대통령 사진 등이 표시되어 있고, 채권목록 모양의 금속판에는 E이라는 제목으로 은행에 예치한 물품들이 기재되어 있고, 미합중국 국기, 중화민국 국기, 대통령 등 인물 사진 등이 표시되어 있는 등 예금증서(통장) 및 채권목록과 같은 형상을 띠고 있다.

다. 위 수사과정에서 대구동부경찰서가 한국외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 감정의뢰한 결과 위 물품은 금박으로 임의 제작한 제품으로 화폐 또는 예금증서(통장) 등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라.

원고와 C은 이 사건 물품이 위와 같이 위조품으로 판명되자, 2013. 7. 24. 및 20. 각 압수물품에 관한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물품은 그 무렵 피고 산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 아래 형사소송법 제130조에 의거하여 폐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모두 자신의 소유이고 피고에 의하여 압수된 이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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