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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38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금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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