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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인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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