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39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범죄조직의 적발이 쉽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