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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추징금 215,977,255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금 110,966,345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액 과다 산정 피고인들이 음란물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광고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료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물이나 웹툰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대가로 지불한 돈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8. 9. 6.경 D 사이트에 게시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

)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추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음란물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여 취득한 광고료 수익은 단순히 광고 게시의 대가가 아니라 범죄행위로 이용자를 확보한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여 취득한 광고료 수익은 위 각 사이트 운영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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