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음란물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B)’라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 5.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C은 위 B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C의 지시로 불법 스포츠도박, 카지노 등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유치한 배너 광고물을 제작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 사이트 홍보에 관한 배너광고를 해주고 그 대가로 광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2017. 5. 31. 21:32경 위 음란물사이트 “D(B)”의 “영계야동” 카테고리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이 교복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6.경까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총 15개를 불특정 다수인이 클릭하여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