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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0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관리를, B 및 성명불상자는 사이트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한 후, 2018. 12.경부터 “D”, “E(F, G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되고, H를 통해 변경된 도메인 주소를 회원들에게 공지함)”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이 운영한 위 “D”, “E” 사이트는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로, 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게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회원들의 음란물 게시 건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위 사이트에서 음란물 다운로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음란물유포를 부추기는 한편, 위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을 홍보하고 그 대가로 제휴비(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음란사이트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함께 “D”, “E”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게시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성북구 I건물. 1층 성인PC방에서, 위 “E” 사이트의 “J” 게시판에 “K”라는 아이디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L”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후, 이를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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