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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16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 서울 도봉구 창동 14, 시티빌딩 1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콜대부 창동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초본,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등기로 제출하고 소비대차계약서와 향후 6개월 내에 개인회생신청의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을 하고 2014. 3. 3.부터 2017. 3. 31.까지 매월 2일에 월 상환금 95,000원을 납부하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총 13건,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등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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