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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66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청정계는 10년 전부터 여러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고, 30일 전후로 사육된 닭을 농가로부터 출하받고 농가에 사육관리에 따른 수수료를 어음으로 지급하여왔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주식회사 청정계에게 현금 지급을 요구하여 주식회사 청정계의 직원들이 어음을 제3자에게 현금할인하여 그 돈을 지급해주곤 하였다.

나. 청정육계영농조합법인은 2013. 10. 1. 피고와 청정육계영농조합법인이 위탁사육농가에게 사육에 필요한 병아리, 사료 등을 공급하고, 육계 출하 완료 후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며, 위탁사육농장은 사육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청정육계영농조합법인이 사급한 조건에 따라 사육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육계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육계사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청정계는 2014. 9. 3. 피고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청정계, 액면금 29,904,000원, 만기일 2014. 11. 27.인 전자어음(어음번호 C)(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4. 9. 5. 피고의 계좌로 26,973,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입금자를 “㈜청정계”로 하여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어음은 2014. 11. 27.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청정계는 피고에 대한 사육비 지급을 어음으로 하였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청정계에 대하여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본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에 대한 사육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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