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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4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8. 22.부터 2014. 10. 16.까지 별지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8,525,320원 상당의 육계를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39,71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만을 지급받았다면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물품대금 28,815,32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8. 30. 1,071만 원 상당의 육계를 원고로부터 납품받고 2014. 9. 4. 그 대금을 원고에게 입금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포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위 2014. 8. 30.자 거래 이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12회에 걸쳐 육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육계거래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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