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청정계(이하 ‘청정계’라고 한다)와 양계위탁사육계약을 맺고 2014. 6. 9. 청정계로부터 병아리 36,000수를 받아 사육한 후 2014. 7. 15. 청정계에 닭 36,050수를 출하하였고, 청정계는 2014. 7. 17. 피고에게 사육비로 14,998,380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육비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초순경 청정계와 사이에, 청정계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청정계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어음 할인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할인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할인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할인약정에 따라 2014. 9. 3. 청정계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자어음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받고, 청정계의 지정에 따라 같은 달
5.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인 14,998,000원을 피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인을 ‘㈜청정계‘라고 표시하였다.
어음번호 발행인 발행일 지급기일 수취인 액면금 C 청정계 2014. 9. 3. 2015. 1. 23. 원고 43,281,000원
라. 한편 이 사건 어음은 2015. 1. 23.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어음상 권리에 기한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실질적인 수취인이므로 어음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약속어음의 문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