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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003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청정계(이하 ‘청정계’라고 한다)와 양계위탁사육계약을 맺고 2014. 6. 9. 청정계로부터 병아리 36,000수를 받아 사육한 후 2014. 7. 15. 청정계에 닭 36,050수를 출하하였고, 청정계는 2014. 7. 17. 피고에게 사육비로 14,998,380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육비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초순경 청정계와 사이에, 청정계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청정계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어음 할인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할인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할인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할인약정에 따라 2014. 9. 3. 청정계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자어음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받고, 청정계의 지정에 따라 같은 달

5.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인 14,998,000원을 피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인을 ‘㈜청정계‘라고 표시하였다.

어음번호 발행인 발행일 지급기일 수취인 액면금 C 청정계 2014. 9. 3. 2015. 1. 23. 원고 43,281,000원

라. 한편 이 사건 어음은 2015. 1. 23.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어음상 권리에 기한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실질적인 수취인이므로 어음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약속어음의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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