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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9 2018나1057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법원이 2017. 12. 15.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경부터 2009. 8.경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9. 8. 24. 피고에게 ‘3,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31.부터 2014. 7. 1.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회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씩 합계 19,4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소312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27.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2015. 3. 18. 위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89호, 2014하면89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4. 12. 2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15.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15. 11. 13.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채권자목록에 E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8명의 금융기관 내지 회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면89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의 위 채권에도 미치는바, 위 채권에 관하여 내려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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