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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0 2015고단3190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 C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37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편의점 내에서 절취한 C의 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이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및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그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50만 원 상당의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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