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 C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37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편의점 내에서 절취한 C의 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이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및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그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50만 원 상당의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