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5.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81,02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교환으로 취득하여 2016. 12. 21. 임의경매로 이를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17,724,035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0.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299,7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4.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임야가 2013. 8. 29.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로 지정됨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4조의3 제2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용인시장이 2013. 8. 29. 용인시 고시 C에 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