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9:1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주점 내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차고, 옆에 있던 순경 H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H의 무릎을 1회 차고, 주먹으로 H의 왼쪽 팔과 배를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