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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59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7. 23. 14:5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D, E이 탑승한 H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가 오른쪽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로 합류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I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C, D, E은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2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507,313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표

1. 수사보고(보험금지급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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