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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2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은 아니며,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20고단4909 사건 중 피해자 Z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과 그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Z에 대한 전체 범행 중 일부에만 기여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전체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서 죄책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Z로부터 직접 송금 받은 1,0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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