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후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있는 내용도 항소이유서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승단심사를 하기 위하여는 승단심사대상자들이 D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D으로부터 수험번호를 발급받아 승단심사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방법의 기재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13. 8. 24.자 승단심사는 승단심사대상자들의 응시원서 제출 및 B대학교의 개최보고가 없는 것이어서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C협회 관계자들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단순히 2013. 8. 24.자 승단심사가 있는 것처럼 사진을 촬영해 주었을 뿐이므로, D의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