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지위 관련 분쟁과 변호사 선임 비용 ㅇ D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안양시 동안구 E 일대 대지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6. 8. 22. 안양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ㅇ
피고 B은 추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2008. 8. 22.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임기만료 시까지 후임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이후에도 계속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ㅇ
정비구역 내 주민 중 F, C이 2008. 10. 22.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카합554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2. 피고 B의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G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하 ‘1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ㅇ F, C이 2009. 5. 20.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자, 정비구역 내 주민 중 H 등 5인이 다시 2009. 5. 29. 이 법원 2009카합30호로 피고 B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피고 B이 변호사 I을 선임하여 이에 대응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7. 10. ‘피고 B의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J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는 결정(이하 ‘2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 B은 변호사 K을 대리인으로 하여 2009. 8. 20. 이 법원 2009카합80호로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30.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ㅇ
그 후 피고 B에 동조하여 1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던 C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행세를 하면서 2009. 7. 14. 임시총회를 2009. 8. 1.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