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3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4. 14:4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어둔동 소재 남방낚시터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만,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범행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