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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0 2013고단2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7:5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있는 창릉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전과 4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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