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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9. 23: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신시가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같은 시 시민로 363번길 소재 영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고, 2004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6년과 2010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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