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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12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 피고가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충북 C에 있는 D대학교의 스포츠과학부 골프과학과 골프과학전공 전임교원(부교수)으로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 3년 기간으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2. 2.경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연구업적 평가를 거쳐 임용기간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와 관련하여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정년 트랙 재임용 신청자 중 업적 미충족으로 분류된 골프과학과 A 교수(3년차, 원 고임)는 본인이 제출한 연구업적이 PGA Master 과정에 제출되고 인정받은 논문이 SCI 급 이상에 해당됨을 소명하고, 위원들은 이에 대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숙의하여 박 사학위 논문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고, (중략) A 교수의 재임용에 전원 동의

함. 다.

D대학교 측은 2013. 5. 31.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관한 이의 제기가 있어 재임용 심사 당시 제출된 원고의 연구업적물 ‘E'를 재심사하겠다고 원고에게 통보하고, 심사위원을 ’원고 추천 심사위원 5명, 예체능대학장 추천 심사위원 5명, 교무처장 추천 심사위원 5명 총 15명을 위촉‘하는 방법으로 구성하겠으니 1차 심사위원(원고 추천)으로 3배수에 해당하는 15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D대학교의 심사위원 추천 제안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D대학교는 5명의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013. 8.경 재심사한 결과 2012년 재임용 심사 당시 제출된 원고의 연구업적물이 국제저명학술지 SCI급 논문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기타 저서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D대학교는 재임용 심사를 한 심사위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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