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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50905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 6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원고들은 위 서증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 I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I의 필적과 동일하지 않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 일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면서 피고들이 제출한 을 2호증(M공사 계약서)에는 망인 등과 피고 회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 측에서 2015. 12. 29. 작성한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성 전통한옥호텔 신축 관련 계약 전 합의사항'으로 " 2.1)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 규모 및 지급시기 협의. *시공사 : 계약금 5억 원 요청(목재 확보비 등 고려). *건축주 : 본인 자금 사정상 9월말까지 2억 원을 지급하고 2015년 2월까지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함(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상가매매를 통하여 자금확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협의 , 이에 가계약 형태로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따라서 2014. 9. 말까지 건축주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되면 계약서 체결하기로 함 "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본 계약인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체결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와 망인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설계 등 사전작업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로 설계 등을 진행해보기로 하였음은 피고들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점(2017. 12. 5.자 피고 준비서면 4쪽 참조), 기타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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