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4.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구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C의 지인인 D에게 “4,000만원을 주면 2000년식 S500 벤츠 승용차를 수입하여 두 달 내에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카드대금 채무가 약 5,000-6,000만원, 사업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해외에서 장물인 자동차를 구하게 되면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이어서 일반적인 자동차수입업체와는 달리 약정한 기간 내에 위와 같이 특정 종류의 승용차를 인도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간 내에 위 벤츠 승용차 1대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압수표, 차용금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