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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누58198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7면 2∼18행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1)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에 자진 납부세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그 나머지 세액만을 고지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결정세액 총액을 확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나머지 세액만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4526 판결 참조). 또한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청구원인으로 보아 그 청구가 당초부터 소송물로 주장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소장의 청구취지에 그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중에 당사자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에 맞게 정리하여 그 소송물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다고 해서 그때 비로소 그 소송물이 추가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소송물에 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 시가 아닌 소장 제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결정세액은 본래 증여세 7,200,000,000원(= 2001. 10. 4. 증여분 증여세 2,950,000,000원 2001. 10. 24. 증여분 증여세 4,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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