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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28. 선고 2016누72091 판결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222 (2016.10.18)

제목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요지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6누720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10.18. 선고 2016구합62222 판결

변론종결

2017.03.24.

판결선고

2017.04.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5.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6. 14.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6. 2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7. 11.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8.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8.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9. 2.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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