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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누58198 판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848(2018.07.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4277 (2017.03.09)

제목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

요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 내지 그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사용한 날'은 당초 비과세하였던 증여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하므로, '사용한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제68조(증여세 과세 표준신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사건

2018누58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5.

판결선고

2019.1. 31.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7면 2〜18행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1)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에 자진 납부세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그 나머지 세액만을 고지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결정세액 총액을 확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나머지 세액만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9. 12. 10. 선고 99다44526 판결 참조). 또한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청구원인으로 보아 그 청구가 당초부터 소송물로 주장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소장의 청구취지에 그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중에 당사자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에 맞게 정리하여 그 소송물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다고 해서 그때 비로소 그 소송물이 추가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소송물에 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 시가 아닌 소장 제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결정세액은 본래 증여세 0,000,000,000원(= 2001. 10.4.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 + 2001. 10. 24.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이지만, 피고는 그중 bb가 2005. 3. 30. 기납부한 세액 0,0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00원을 고지세액으로 기재하여 2016. 8. 3.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9.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7. 3. 13. 위 결정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2017. 6.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선행처분에 관한 기납부세액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을 2001. 10. 4. 증여분 증여세 결정세액 0,000,000,000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기납부세액 0,000,000,000원은 2001. 10. 24. 증여분 증여세 결정세액 0,000,000,000원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0,000,000,000원을 고지세액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2001년 10월 귀속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원고는 이후 2017. 7. 27.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세심판에서의 주장 및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로 보아 원고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세액을 고지세액인 0,000,000,000원으로 특정한것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세액을 결정세액인 0,0 0,000,000원으로 특정한 것은 모두 이 사건 처분세액을 특정하는 방법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취지는 당초부터 결정세액 0,000,000,000원 전부를 다투는 것임이 분명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결정세액 0,000,000,000원 전액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송달받은 2017. 3. 13.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 6.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도 준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고지세액인 0,000,000,000원에 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쳤다거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 부분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 내용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인수대금으로 000억 원을 사용한 것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

①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로 볼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위 부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에 해당하는 '원고가 000억 원을 사용한 날인 2001. 7. 13.을 증여일로 보아 그때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01. 10. 14. 또는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일인 2002. 3. 31.을 증여일로 보아 그때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02. 7. 1. 또는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2002. 4. 1.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로 볼 경우에는 원고가 2001. 10. 4.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의 날을 증여일로 보아 그때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02. 1. 5.를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위 부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위의 어떤 경우를 기산일로 보든 이 사건 처분은 그때로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6. 8. 3.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인수대금으로 000억 원을 사용한 것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부분도 유효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증여세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 중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는 조세인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게 될 것이다.

2) 그런데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원칙과 그 예외, 증여세 신고의무 등을 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들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해석상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및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ㅁㅁ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사용한 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제3장(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서 증여세에 관하여 제1절(증여재산, 제31조)에서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2절(증여의제 등, 제32조 내지 제45조)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절(증여세 과세가액, 제46조 내지 제47조)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제4절(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8조 내지 제52조의2)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일반적인 '증여, 증여의제, 증여추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헌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되, 이에 반하여 공익법인 등이 위 재산 내지 그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본래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의 예외로서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출연받은 기본재산인 ㅁㅁ동 부동산 내지 그 매각대금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ㄷㄷ문화의 도덕성 회복운동과 ㄹㄹ활동'이라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매각대금을 "사용한 날"은 피고가 당초 비과세하였던 증여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하므로, 위의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설령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문언을 고려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문제된 부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 수량 ・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는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45조가 정한 증여재산, 각종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가 정한 증여공제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일반적인 '증여, 증여의제, 증여추정'의 경우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그와 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다.

②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이 종국적으로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앞서 가)항 및 다)의 ①항에서 살펴본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와 비교해 보면, 이 사건처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이 이미 정해져 있는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연받은 재산 내지 그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의무를 이미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위규정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인수대금 000억 원을 사용한 것에 관하여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인 ㅁㅁ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인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에 "사용한 날"인 2001. 7. 13.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인수대금으로 000억원을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부분은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8. 3.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3)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원고가 ㅁㅁ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에 사용한 날인 2001. 7. 13.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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