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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20 2018고합1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C(D 정당) 은 2018. 5. 6. 여론조사기관인 ‘E ’를 통해 B 군수 및 경남 도의원 각 후보자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위 선거 경남 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F(D 정당) 은 2018. 5. 14. 여론조사기관인 ‘G ’를 통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위 C은 2018. 5. 28. 위 ‘G ’를 통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8. 18:00 경 경남 H 건물, 3 층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3회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후보자 별 지지율이 기재되어 있는 분석표 문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9. 07:30 경 I 소재 ‘J’ 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K와 대화를 하던 도중 “B 군수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K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같은 날 08:15 경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K로부터 “ 아까 보여준 그 사진 나한테 한번 보내

줘 라” 는 전화를 받고 위 사진을 M을 통해 K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K가 위 사진을 N에게, 2018. 5. 29. 경부터 2018. 5. 30. 경 사이에 N이 이를 O에게, O은 P에게, P은 Q에게 위 사진을 순차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선거 일인 2018. 6. 13. 투표 마감 시각 이전에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사진 자료

1. 여론조사 보고서,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R 문답서( 첨부된 분석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1 항 제 5호, 제 108조 제 1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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