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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8고정159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무신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 경부터 2018. 1. 6.까지 사천시 C에 일일 28㎥ 상당의 오수를 배출하는 위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식당에서 발생한 오수를 인근 바다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오 수를 배출하는 일반 음식점에 대한 오수 발생량 산정 근거 자료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하수도 법 제 76조 제 3호, 제 3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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