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10 2016고정44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ㆍ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전 북 부안군 C, D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임차한 다음, 2015. 9. 13. 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비닐하우스에서 씽크대, 식품 조리대, 새우 구이 화덕, 새우 수조 4개 등을 설치하고 E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1일 7.84㎥ 의 생활 하수를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전화 통화 조사 관련)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6조 제 3호, 제 3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