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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63049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72,89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24. 피고와 함께 웨딩홀사업을 하려는 C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후 C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하자, 원고와 피고 및 C는 위 대여금의 변제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와 C가 그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6. 29.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93,500,000원을 이자 연 5.5%로 2016. 6.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잔존 원금이 45,172,86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약정금 45,172,86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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