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3670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49,828원 및 그중 72,762,382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지이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가 2012. 1. 18. 주식회사 명인물류에게 105,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11.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되 이자 및 원금을 60회로 분할하여 1회차 ∼ 3회차는 매월 262,500원씩을, 4회차 ∼ 60회차는 매월 2,399,400원씩을 변제하기로 정하면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잔존 원금 및 이에 대한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명인물류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명인물류의 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2014. 4. 25.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당시까지의 잔존 원금이 72,762,382원, 미납이자가 2,042,826원, 지연손해금이 144,620원인 사실, 원고가 지이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를 2012. 8. 24. 흡수합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74,949,828(= 잔존 원금 72,762,382원 미납이자 2,042,826원 지연손해금이 144,620원) 및 그중 잔존 원금 72,762,382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