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1.11. 자 2021아531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21아531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신청인
A
결정일
2022. 1. 11.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264, 광주고등법원 2021누- 10520견책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376,336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11.
판사
사법보좌관 B